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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혜택 정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알려드려요

by 타이탄카이로스 2024. 1. 24.

사업장에 임신한 직원이 있으신가요? 

 

사업주분들에게 지원금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고용안정장려금 받아가세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기준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중복혜택은 안된다고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동일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 해당하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더 알아보기

 

신청기간 :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수기관 : 고용센터

지원형태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