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지원비1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알려드려요 사업장에 임신한 직원이 있으신가요? 사업주분들에게 지원금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고용안정장려금 받아가세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기준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2024. 1. 24. 이전 1 다음